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ㆍ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상담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