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90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보전이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