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ㆍ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