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7
- 위원회2025.11.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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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