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