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집주인과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가정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

그런데 최근 ‘공유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도시 내 유휴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공유숙박’이 대중화되면서 현행법에서 정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현재 관광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민박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실거주 의무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