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4
- 위원회2024.9.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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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