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 및 위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