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여간 4만여건의 가품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가품 판매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