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자질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집합교육을 통한 대면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