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30
- 위원회2026.3.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 2026-10-0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 2026-09-0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 2026-08-2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 2026-08-2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재판에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고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구조적 입증 한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취지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이 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7, 제35조의8 신설).
- 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0 신설).
-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검증에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