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외국인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법상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화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