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4
- 위원회2025.8.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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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에서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 등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요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임.
이에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20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