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29인 · 2026-10-15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의원 등 26인 · 2026-10-13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2026-10-02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 2026-08-26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시설의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6조제1항제5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