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30
- 위원회2024.10.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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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위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가족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정하고, 이외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