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20인

국민의힘 15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경우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단순한 무생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과 법적 지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