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1
  2. 위원회2025.3.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이용 적발 건수는 총 5,285건에 달하며, 동 기간 동안 비법정탐방로 이용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당하는 등 비법정탐방로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법정탐방로는 조난과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출입 또는 통행이 금지ㆍ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난 시에도 조난자가 섣불리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음에도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의 사실을 공유하거나 출입 등을 모집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어 비법정탐방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법정탐방로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