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198조제1항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우 2개월의 구속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係屬)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에 기하여 구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