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0
  2. 위원회2025.3.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