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2025년 9월 2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2. 나.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
  3. 다. 경제정책,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안 제19조).
  4. 라.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안 제23조 및 제30조).
  5. 마.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1.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안 제29조).
  2. 사.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3. 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4. 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안 제44조).
  5. 차.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확대 개편함(안 제45조, 안 부칙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