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2.23
- 본회의2026.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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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편,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며,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 및 중요정책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8조).
- 나.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외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며,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연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 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
- 라. 투표구 관련 규정에서 인용 법률명을 종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정비하고, 투표구 기준시점 및 행정구역 변경의 미반영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변경하는 한편,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유형별로 국민투표일 공고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함.
-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함.
- 마.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 도입에 따라 투표인명부 및 관련 각종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종전의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는 한편, 투표인명부 사본의 교부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확대하고 명부의 이용 목적을 국민투표운동으로 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공보 작성 등 「공직선거법」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
- 사. 국민투표운동의 개념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국민투표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2조부터 제37조).
- 아. 개표 개시시점을 공직선거와 같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개표 대상에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함을 포함하는 한편, 개표절차 전반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9조).
- 자.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되도록 하면서, ‘투표권자’의 범위를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명확히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 차. 재외국민투표 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62조).
- 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4조).
- 타. 국민투표 무효소송에 있어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소송절차를 보완함(안 제75조부터 제79조).
- 파.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재투표 또는 일부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3조).
- 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84조부터 제1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