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1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임시로 입소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 등의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돕고 사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