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태는 연구기관이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