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충전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나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