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 전시ㆍ진열을 제한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누가 냈나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5년 6월 27일에 냈어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0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 전시ㆍ진열을 제한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만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유사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은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청소년이 위ㆍ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성인인증이 가능해, 구매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ㆍ진열은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장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제59조 및 제6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