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9명 · 기본소득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교흥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환자가 요양기관 내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하여 학대사례가 반복될 구조적 문제가 지속하고 있음.
심지어는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일부 요양병원이 거액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실정임.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 발생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학대행위를 한 기관이 높은 평가등급을 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전문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제3호, 제47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