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침해사실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