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2026-10-0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 2026-09-29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 2026-09-1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 2026-09-1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5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