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 4촌 이내 친족도 허용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애인 피의자·피고인, 진술조력인 도움 받게 하려고 해요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검사 수사권 폐지에 맞춰, 법률 69개를 고치기로 했어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