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 등록사항 등을 공개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펀드 내역이 공개되도록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