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 4촌 이내 친족도 허용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애인 피의자·피고인, 진술조력인 도움 받게 하려고 해요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검사 수사권 폐지에 맞춰, 법률 69개를 고치기로 했어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
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