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0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