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다락은 제외하도록 하되, 다락의 층고 기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을 두어 제외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다락의 현행 층고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