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3
- 위원회2025.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신장식 (조국혁신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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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는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침해사고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 경우 조기 대응 실패로 대규모 확산ㆍ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