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 4촌 이내 친족도 허용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애인 피의자·피고인, 진술조력인 도움 받게 하려고 해요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검사 수사권 폐지에 맞춰, 법률 69개를 고치기로 했어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형법」에서는 친고죄인 사자의 명예훼손죄 외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