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8
- 위원회2024.11.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2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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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과 관련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협찬고지하도록 했음(안 제75조).
아울러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광고의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게 하여, 방송과 광고 및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음(안 제73조제9항).
이밖에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행위 조사뿐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안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