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8
  2. 위원회2024.11.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2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과 관련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협찬고지하도록 했음(안 제75조).

아울러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광고의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게 하여, 방송과 광고 및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음(안 제73조제9항).

이밖에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행위 조사뿐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안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