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