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3
  2. 위원회2024.8.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판매 대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음.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