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8월 27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처리
- 복기왕의원ㆍ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에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나이ㆍ차령ㆍ시장진입 비용ㆍ물량확보 방법ㆍ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