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등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