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