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각 지방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주로 규율하고 있고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등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