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
- 위원회2024.1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 2026-08-2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 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 2026-08-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방연마스크는 현행법상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피해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