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1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음.
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지인에게 보유 주식을 임시로 매각하는 소위 ‘주식 파킹’을 의심받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례도 발생함.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사유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하며(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1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