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이하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라 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여론에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임.

이에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