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 4촌 이내 친족도 허용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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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재기소가 제한되므로, 일단 공소가 취소되면 유ㆍ무죄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ㆍ부정 사건은 국민의 공직 신뢰와 직결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 아울러 그 가족은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이 수사ㆍ기소 대상을 이들에 한정한 것 역시 같은 인식에 기초함.
이에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막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