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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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사 및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조하에 수사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공소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정비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