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5인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결정 등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법」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달리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여전히 발급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