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ㆍ유인ㆍ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정작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ㆍ유인ㆍ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ㆍ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8조제3호단서 및 제64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