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